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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심의 절차와 대응</title><link>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link><description>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심의 절차와 대응, 학교폭력 심의 절차,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 조치, 가해학생 징계,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증거, 행정심판, 소년보호사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01:5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상속채무가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title><link>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EC%83%81%EC%86%8D%EC%B1%84%EB%AC%B4%EA%B0%80-%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84%A0%ED%83%9D-%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EC%83%81%EC%86%8D%EC%B1%84%EB%AC%B4%EA%B0%80-%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84%A0%ED%83%9D-%EA%B8%B0%EC%A4%80/</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 규모를 모른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책임 범위와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을 넘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먼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신청 기한과 유의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선택과 신고는 각자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대응 일정을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자녀가 바로 상속인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등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이 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상속인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1:5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choolviolence.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거나 짐을 모두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이사 전 확인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 금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필요 없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 명령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7:1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