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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심의 절차와 대응

온라인 구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거나 상품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면 반품이 제한될 수 있어, 받은 날짜와 상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할까?

일반적인 통신판매에서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나 게시판 등으로 의사를 알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이 제한되거나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판매자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이나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해당 상품에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통상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나 표시 내용과 다른 배송으로 반품하는 경우와 구분되며, 판매자가 반품비를 공제한다면 그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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