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용과 변제 약속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일부 변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제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나 이자를 보내온 기록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대화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저장하세요. 송금했다는 사실만 있고 대여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다른 정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먼저 빌린 금액과 변제 기한을 적어 반환을 요청하고, 그 과정과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증거를 갖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와 청구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받은 돈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목적, 당시 대화, 반환 약속이나 일부 변제 여부 등 전체 사정을 모아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도록 최고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과 전달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