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마지막 급여와 정산되지 않은 수당, 퇴직금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퇴사일보다 늦더라도 최종 정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과 보상금 등 지급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급여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와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금품 지급이 늦어지면 법정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지만, 법령상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한 달의 급여일에 받아도 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라면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려면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과 재직기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 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